최근 사전에 철거신고 없이 건축물을 철거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철거 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와 함께 건축물의 해체작업 방법과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와 반출 계획서 등의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철거대상 건축물 50㎡,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200㎡ 이상인 경우는 사전에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해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철거․멸실 신고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 이장회의 및 내고장홍천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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