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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권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18/11/06 [14:57]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권태형 기자 | 입력 : 2018/11/06 [14:57]

▲ 맑은 날 서울 성북구 삼각산에서 바라 본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롯데 문화예술의전당

맑은 날 서울 성북구 삼각산에서 바라 본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롯데

▲ 2017년 서울 미세먼지주의보발령시 같은장소 촬영 문화예술의전당

2017년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내릴 때의 동일장소

▲2018년 11월 0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같은 장소 촬영 문화예술의전당

2018년 11월 6일 오후 2시 30분 촬영 한 같은 장소에서의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롯데

11월 6일 14시를 기준으로 서울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주의보” 알림과 함께 시민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문자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SMS) 받아보기 또는 ARS(02-3789-8701)로 신청하여 대기오염 예·경보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구분

시민건강 보호

대기오염 저감

주의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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