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체육회, 대가성채용비리의혹에 이어, 또 다시 도마 위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절차적인 문제에서 대가성채용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져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던 홍천군체육회 이슈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홍천군은 민선7기 허필홍 군수취임 후 지난 7월19일, 말 많고 시비 많은 홍천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의 임명절차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체육회에 적합한 인물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8월5일, 홍천군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사무국장을 공개모집했다. 홍천군체육회는 8월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공개모집하고 총 5명이 접수를 마쳤으며 8월17일, 서류전형 및 면접이 진행됐다. 이날 자체 평가위원회에서는 A씨를 낙점했다. A씨는 9월 초에 홍천군체육회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홍천군체육회장인 군수가 임명하는 최종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종전만 해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수가 논공행상으로 측근에게 제공됐던 체육회사무국장(5급 상당)임명을 민선7기에 들어서 첫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게 채용한다는 취지였는데 또 다시 절차적인 문제로 투명성이 오히려 의심받고 있다.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B씨 등은 이번 공개모집 또한 사전에 이미 내정해 놓고 공모라는 이름으로 군민의 박수를 받고, 뒤로는 특정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이게 “적폐”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번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B씨는 “자신은 30여 년 동안 홍천군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으로 현재 홍천군체육회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과거와 여전히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홍천군체육회가 군청홈페이지에서 공고한 응모자격에 위배된 부적격자를 최종 합격시켰으며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에도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홍천군과 도청, 그리고 감사원에도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무국장 공개모집과 관련해 홍천군체육회의 가맹단체 일부 회장들과 이사 등 다수의 체육인들은 홍천군체육회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응모자격 기준에 부적격자가 최종 낙점, 원칙 무너져 홍천군체육회는 사무국장의 공개모집 공고에서 응모자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3. 응모자격 가. 공통사항 : 홍천군 거주, 홍천군체육회 사무국 처리규정 제6조(자격규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홍천군에 거주하면서 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체육 관련 업무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다. 홍천군에 거주하면서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업무수행이 가능한자” B씨는 위 응모자격 ‘나’ 항에서 “학사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응모자격을 대졸로 제한했는데 사무국장으로 최종 낙점된 자는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며 이는 공시된 응모자격과 위배됨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천군체육회는 A씨의 최종 학력이 ‘고졸’임을 밝혔다. B씨는 홍천군체육회가 지원자의 서류접수 시 'A씨'의 서류접수는 애초에 창구에서 거부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체육회 관계자는 응모자격시비에 대해, 공고한 내용이 실무자의 실수로 응모자격 ‘각 호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라는 문구를 빼먹었다며 학력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군 체육회는 예정대로 9월초 체육회이사회 동의를 거쳐 체육회장인 군수가 최종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강행의사를 내비쳤다.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자격시비 홍천군체육회 H이사는 “홍천군체육회가 사무국장선임을 위해 자체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선 먼저 홍천군체육회이사회를 소집하고 평가위원회구성에 대한 승인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9명의 평가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른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평가위원장인 J씨는 현장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는데 J씨는 그동안 관내 학교교장으로서 당연직을 유지해 왔던 것인데 최근 이분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면 당연직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자격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관계자는 “홍천군체육회장인 군수의 지시에 의해 처음으로 사무국장을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 각종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홍천군체육회 이사회 개최를 안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홍천군체육회 이사들의 임기는 2020년 12월 정기총회까지이며 가맹경기단체별 총35명이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홍천군체육회 원로인 K씨는 "홍천군은 2019년 강원도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며 2020년에는 강원도소년체육대회가 열리는 등 홍천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굵직한 대회가 줄을 잇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홍천군체육회가 원칙을 무시하고 위법요소가 다분한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민선7기 집행부의 위상은 시작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크게 의심받게 된다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한편 홍천군체육회의 각 가맹경기단체의 회장과 이사, 체육인들과 지역주민들은 이번 사무국장 공개모집은 응모자격 기준에서부터 여러 가지 모순이 드러났다며 무리하게 결정짓기보다 이사회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 다시 재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 사명의식을 두루 갖춘 능력 있는 사무국장을 재선임할 것을 주문했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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