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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공범 무죄준 이주형 판사...항소심 판사는 왜 징역 10년 선고했나

이 판사 "2심에선 돈도 없겠지만 피해자가 만원씩 걷어 변호사 사서 잘해봐라, 어쩔 수 없다"고 비아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5/13 [00:19]

1조원 사기공범 무죄준 이주형 판사...항소심 판사는 왜 징역 10년 선고했나

이 판사 "2심에선 돈도 없겠지만 피해자가 만원씩 걷어 변호사 사서 잘해봐라, 어쩔 수 없다"고 비아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5/13 [00:19]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 2원억대 IDS홀딩스 사기사건에 가담했던 공범 15명 전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담당 판사의 판결이 지탄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항소심에서 징역 10~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되었기 때문이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에 공범으로 지점장급 15명이 재판에 넘겨 졌으나 현제도 동부지방법원에 재직중인 이형주 판사가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 했으나 항소심 김기옥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1일 징역 10~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김기옥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 거의 전부를 받아들이면서 중형을 선고하자 방청하던 피해자들은 크게 환영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힌 공범들이 줄줄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구속절차가 진행되자 "판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다시 한 번 일어나 박수를 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2017년 11월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IDS 지점장 남모 씨 등 15명의 선고공판에서 이주형 판사는 이들의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당시 재판정은 분노한 피해자들 항의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IDS홀딩스 사기사건 피해자 대책회장에 따르면 당시 1심에 전원 무죄를 선고하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향해 이주형 판사는 "2심에선 돈도 없겠지만 피해자가 만명이니 만원씩 걷어 변호사 사서 잘해봐라, 피같은 돈을 잃어 딱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비아냥거려 피해자들이 분노했다"고 전했다. 

 

IDS홀딩스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선고직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배후세력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김기옥 부장판사)는 많게는 1,300억원에서 적게는 46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및 사기방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47)을 비롯한 15명에게 징역 5~10년 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를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남씨 등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48)과 짜고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단계 형태의 국내 지점들을 관할하며 1,207여명에게 1조2,0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을 맡은 이주형 판사는 공소 사실 가운데 사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김성훈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맏은 김기옥 재판부는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모집 하였으므로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성훈의 사업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문언, IDS 홀딩스 조직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김성훈과 공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투자 대상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확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책임이 있는 지점장 등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김성훈의 편에 서서 투자자 모집에만 집중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김성훈의 사기 행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액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을 범죄전력, 기타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당시 이주형 판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유사사건에 반할 뿐 아니라 주범인 김성훈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된 판결에도 정면에도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사기범행을 주도한 주범 김성훈은 지난 12월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아래는 IDS홀딩스 사기사건 공범들 형량

 

남철웅, 진미경 :  징역 10년

박은자 : 징역 9년

백은주, 김학준, 박분임, 김매화 : 징역 7년

유정하, 전성용, 구본철, 강현주, 유정화 :  징역 6년

우건제, 김주용, 김영호 :  징역 5년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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