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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전문가, 판사 조의연에게 기자가 보내는 글

임두만 | 기사입력 2017/01/20 [13:25]

‘법(法)’ 전문가, 판사 조의연에게 기자가 보내는 글

임두만 | 입력 : 2017/01/20 [13:25]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법은 인류공동생활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법이 지켜야 할 기준은 형평성이다. 이 형평성은 특히 상식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기울지 않는 저울, 대법원의 상징이 기울지 않는 저울인 것이 바로 이를 말한다. 법 전문가가 아닌 기자인 내가 법 전문가인 당신에게 법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1.

2007년 12월 7일, 삼성 예인선단이 끌고 가던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부선의 와이어가 끊어져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와 충돌해 한국 최대의 기름 유출사고를 일으켰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다. 이 사고는 삼성 예인선단이 기상악화 예보를 무시하고 출항한 데다 지역 해양청의 충돌위험 무선 경고까지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빚어진 인재였다.

    

그런데 삼성은 사고 후에는 무선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항해일지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삼성은 7,341억 원에 달하는 예상 책임액 중 끈질긴 법정투쟁으로 56억 원만 책임졌다. 당시 동원된 수많은 국민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태안 지역 어민들이 입은 손해에 비해 삼성이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독선적 행동, 삼성이 ‘돈’에 얼마나 집작하는 기업인지 알게 하는 사례다.

    

2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숨을 거뒀다.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기 전에 입사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한 지 1년 8개월 만에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년 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황상기씨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생업을 포기한 아버지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직업병 투쟁을 시작했으며 무려 8년의 씨름 끝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피해자가 200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결국 삼성은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기간 삼성이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 가족들로 꾸려진 ‘반올림’ 사람들에게 했던 악행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이들이 사회고발을 위해 제작한 영화의 상영도 방해할 정도였다.

 

이후 재발방지와 보상 등을 위해 조정위까지 꾸려졌으나 삼성은 여기서도 독선과 독단적 행태를 보였다. 가해자이자 책임자 격인 삼성이 보상절차 전반을 직접 총괄하면서  이른바 ‘수령확인증’이란 문서를 만들어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 한 것이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을 통해 폭로된 이 서류는 보상금을 수령하면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문서에 서명해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3

2013년 1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불산 공급 탱크 하부 밸브에 균열이 생겨 불산이 누출되었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장시간 동안 무리한 보수작업을 하던 중 5명의 사상자(사망 1, 부상 4)가 발생했다. 게다가 불산이 누출된 지 7시간이 넘도록 삼성 측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송풍기로 불산 가스를 공장외부로 유출시켰다.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삼성은 변명과 사건축소로 일관, 피해자들의 가슴이 다시 못을 박았다.

    

4.

메르스 사태.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어쩌면 가장 확실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로 전국에서 총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자가 37명에 달했다. 누적 격리자가 2,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메르스 창궐 당시 전국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 삼성이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확진자(14번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조치 했다고 발표했으나, 감염된 삼성병원 직원들(의사, 환자 이송요원 등)이 14번 환자와 접촉 후 확진판정을 받기까지 격리되지 않은 채 병원 업무를 하게 했다. 14번 환자 확진 이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관은 병원으로부터 현장조사조차 거부당하기도 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에서만 70명이 넘는 메르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 2차 유행의 진원지, 감염 차단과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감염을 확산시킨 공간이 되었다. 삼성은 사회적 문제를 비밀리에 독선적으로 해결하려다 결국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리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무로 어떤 직간접 보상을 했다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다.

    

이상 4가지 사례 중 삼성이 돈에서 보여 준 것, 해양오염에 대한 보상, 불산누출에 대한 보상,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메르스 창궐에 대한 사회간접비용과 보상...그런데 삼성은 이 모든 사태의 핵심적 주동자 임에도 ‘돈’ 즉 보상 문제에서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이랬던 삼성그룹은 자연인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독일의 최순실 법인에게만 210억 원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더 나아가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영재스포츠센터에도 16억 원을 지원했다. 조의연 당신은 이를 대가성이 없는 돈이므로 뇌물죄의 성립에 다퉈볼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한다고 말했다.

    

이상 네가지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책무에 그리 인색하던 돈, 그런데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아낌없이 돈을 쓴 삼성...법 이전의 상식으로 당신은 이해가 되는가?

 

정유라는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삼성측에게 “머리 식히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는 권유를 들었다고 했다. 박원오 승마협회 전 전무가 “삼성이 선수 여섯 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타보지 않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섯 명이 누구인지 정유라 외에 독일에서 말을 지원 받은 승마선수는 없다.

    

백보를 양보해서 정유라가 유능한 승마선수로 올림픽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마장마술 선수인지도 그의 행태를 보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신하여 부모와 헤어지기까지 했다는 것 하나로 그 선수의 사생활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고는 하나 단체전 성적 개인 5위일 정도로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도 없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승마를 전폭지원하기로 했다는 점도 동기와 계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 삼성은 농구단 배구단 축구단 야구단 마라톤 등에 대대적 투자를 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 모든 스포츠단을 제일기획 산하로 통합, 투자보다는 수익성 창출을 목표로 각 스포츠단 살빼기에 돌입한 상태다. 그 때문에 박석민, 최형우, 차우찬 등 몸값이 비싼 선수는 타 구단에 빼앗기고 있다. 

    

이런 삼성이 유독 최순실과 정유라와 승마에 돈을 쏟아 붓고, 심지어 그 돈을 주려고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까지 날아가서 최순실의 심기경호까지 했다. 이 이유가 조의연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최순실이 좋아서? 최순실 사업에 장래성이 있어서? 대통령의 강요로? 그럼 왜 대통령은 하필 삼성에게만 이런 강요를 했을까? 삼성이 돈이 많으니까? 당신은 이 질문에 합리적 답을 해야 한다.

    

뇌물공여란 사후 사전 관계가 없다. 미리 약속하고 일이 성사된 뒤 지불된 뇌물은 뇌물이 아닌가? 당신이 어떤 법적 용어로 이재용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보통의 모두가 이해하지 못한 상식 밖의 법은 법이 아니다. 조의연 당신이 주장한 법의 형평성이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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